12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를 찾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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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의 이번 부처 방문은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이다. 20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연천군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법 개정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비수도권은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지난 1월 제2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등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우대·특별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김덕현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데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비수도권 지역 대비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정부는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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