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어기면 관세 인상 가능성”…여한구, 美 301조 조사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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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기면 관세 인상 가능성”…여한구, 美 301조 조사에 ‘경고장’

뉴스로드 2026-03-12 14:1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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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뉴스로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를 통해 301조 조사 개시를 공식화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대한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조사 사유로 ‘과잉 생산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를 제시하고,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조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여 본부장은 “공급과잉 관련 조사는 특정 국가, 특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16개국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강제노동 조사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트랙이며,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과는 다른 301조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가 “무효가 된 상호관세 조치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목표는 기존에 합의한 무역 딜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IEEPA 대신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나라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301조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가량 조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5개월의 공백을 122조를 통해 메우려는 것”이라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된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할 때 미국 정부는 ‘모든 국가와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301조 조사에서도 한미 간 합의했던 이익 균형이 유지되고, 우리의 수출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마친 상태로, 최혜국대우(MFN)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다만 301조는 매우 강력한 법적 수단인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조치가 개시될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시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리어 대표는 브리핑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등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USTR이 또 다른 301조를 통해 여러 무역 대상국과 협의를 진행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고, 오늘 공식화된 조사에 우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 일각에서 거론된 ‘쿠팡 관련 사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쿠팡 사안을 논의했고,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중이며, 이에 301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작년 11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라며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301조 조사 국면에서 어떤 국가가 기존 합의를 어기거나 무시한다면, 그 국가는 기존 관세의 단순 복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USTR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도 받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어제 USTR로부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았다”며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외교·통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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