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
양 의원과 그의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다만, 양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당시 대출영업을 하고 있던 새마을금고를 소개받았고, 문의한 결과 딸의 명의로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았고, 대출로 인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대로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방법이 위배된 이상 단순한 부주의가 있어도 허위 재산신고에 대한 죄책이 있고,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므로 단순한 부주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고 대출금도 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며 “SNS 작성 글은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 과정이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양 의원의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기죄,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의원의 상고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사기 부분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중 재산 축소신고(공시가격 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위반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양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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