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브랜드육 입찰 및 견적 가격 사전 모의… 6개 법인 검찰 고발
텔레그램·카톡으로 가격 하한선 합의… 소비자 판매가 상승 부추겨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먹거리 담합 감시 강화… 물가 안정 총력
[포인트경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한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며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9개 가공·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성실업, 도드람푸드, 선진 등 8개 업체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에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투찰 가격을 미리 맞췄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하한선을 논의했으며, 합의된 가격으로 8건의 입찰(계약금액 103억원 규모)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은 이어졌다. 도드람푸드, 보담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견적 가격을 사전 협의했다. 브랜드 간 가격 차이가 크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공급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하려 한 것이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체결한 브랜드육 계약 금액은 총 87억원에 달한다.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는 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결정한다.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 인상은 결국 이마트의 소비자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 서민 경제와 밀접한 품목의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처음으로 돼지고기 거래 과정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이른바 '먹거리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엄정 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관련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해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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