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에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 시각)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309조까지 조항을 포괄적으로 치칭하는 것으로 301조 규정에 따라 USTR가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해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했다.
USTR의 조사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후 예고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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