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301조 조사 긴밀 협의…한미 이익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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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301조 조사 긴밀 협의…한미 이익균형 유지"

아주경제 2026-03-12 14:0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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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후 기존에 합의한 무역합의를 최대한 보전·유지하는 것"이라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익을 최대화 하는데 방점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과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한·미간 합의된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부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제조업 부문의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이다. USTR은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고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 서면 의견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공식 협의요청을 받은 뒤 서면 의결 제출 기한까지 업계와 협의해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서 다른 나라에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합의한 바 있다"며 "합의 정신을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수 차례 전달했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한 적용 시점은 "현재 무역법 122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5개월간 진행할 수 있는 한시 조치라 7월 중순에 마무리 된다"며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개별 국가에 대한 다양한 관세율을 메기도록 준비한다고 보면 될 듯 하다"고 설명했다.

USTR이 예고한 강제 노동과 관련한 조사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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