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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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냈지만 기각

연합뉴스 2026-03-12 13:2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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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못막아 송구" 최상목 "계엄 못막아 송구"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고,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2025.11.18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장을 대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받는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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