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9개 육가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한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적발된 업체는 도드람푸드, 해드림엘피씨, 선진, 팜스토리, 씨제이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부경양돈협동조합,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보담 등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육과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육의 경우, 8개 업체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진행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부위별 하한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며 투찰했다. 브랜드육 역시 5개 업체가 2021년부터 약 2년간 10차례에 걸쳐 견적 가격을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으며, 이와 관련된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9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시장 가격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가보다 더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리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국민의 주된 식재료인 돼지고기 거래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른 유통업체나 식생활 분야 전반에 걸쳐 유사한 담합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