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앞으로 주차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보험은 주차 및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소 100억원(연간 총 보상 한도 300억원 이상)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후부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올해 기후부는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차주들의 '가입 편의성'이다. 전기차 소유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해당 보험에 가입된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했다면 자동으로 혜택을 적용받는다. 보장 대상은 사고일 기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출고 1년 이내의 신차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우선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화재 원인 규명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감안해 ‘선(先) 보상, 후(後) 정산’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단, 실제 화재 발생 시 제조물책임보험이나 기존 자동차·화재보험 등이 우선 적용된다.)
반면 완성차 업계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제작·수입사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보험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부터는 미가입 업체의 차량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기후부는 총 60억원 규모의 보험료 한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보장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정,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분기 내로 상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이 화재 걱정 없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다”며 “보험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전기차 대중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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