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 집유 확정···‘공직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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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 집유 확정···‘공직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투데이코리아 2026-03-12 12:08:54 신고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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