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기독교 계열의 중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종교적인 구호를 외치고 거수경례를 하도록 한 관행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미션스쿨인 한 사립중학교 졸업생 A씨는 학교가 행사 시 전교생을 기립시킨 뒤 대표 학생의 '경천'(敬天)이라는 구호 제창에 이어 거수경례하게 하는 관행이 인권 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훈인 '경천', '애국(愛國)', '애인(愛人)'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일 뿐,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행에 따르지 않아도 벌점 등 불이익이 없고 학생회에서 관행 유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1명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경천'이라는 표현에 '하나님을 공경하자'는 의미가 있으며 거수경례와 함께 제창되면 종교적 의미가 강화된다고 봤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예절 교육의 범주를 넘어 일정한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학생회 결정만으로 개별 학생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해당 학교장에게 이를 삼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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