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美 301조 조사'에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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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당국, '美 301조 조사'에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

연합뉴스 2026-03-12 11:5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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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미관세합의 수준 유지…주요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UPI=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며 이번 조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USTR이 연방 관보에 게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조사 결과 미국 상행위에 부정적 영향이 인정되면 미국은 위반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 및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체결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USTR은 이날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USTR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며, 오는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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