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육군 병사 A씨를 검거해 군사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6분께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 한 남성을 들이받았다. 이 남성은 자기 차를 세워놓고 짐을 싣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타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으로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20대 남성 동승자도 사고 현장에서 임의 동행했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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