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는 경북 고령군과 경남 창원시·창녕군·합천군·양산시·의령군의 낙동강 주변 농경지에서 재배된 쌀, 무, 배추 등에 조류독소가 있는지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낙동강 인근에서 재배된 쌀과 무, 배추를 수거한 뒤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발생시키는 독소 3종이 있는지 확인했다.
조사 지점은 조류경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점 주변으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고, 시료의 전 처리와 배분을 전담한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그간 환경단체와 조류독소 실태를 연구해온 곳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경북대와 함께 식품시험검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코티티)도 시료 분석에 참여하고 두 기관 분석을 전문가가 비교·검증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낙동강 녹조에서 발생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해 주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강 주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서도 독소가 나온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작년 정부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단체나 정부가 단독으로 조사한 적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공동 조사는 처음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작년 9월 15∼25일 낙동강 본류 '녹조심화지역' 5곳에서 총 20회 공기 중 조류독소 6종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 이후 환경단체들은 농산물 조류독소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환경단체와 논의하지 않고 진행한 농산물 조류독소 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녹조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식품 내 조류독소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체독성참고치 등 지표를 이달 내 공개하기로 했다.
인체독성참고치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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