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접수 첫날 오전9시 기준 총 4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첫 사건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취소'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 이날 0시를 기해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재판소원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으로, 이날 0시10분에 접수됐다.
이어 0시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 측이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접수 첫날 오전9시를 기준으로 총 4건이 접수됐다.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해당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취소하면,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에 발맞춰 관련 내부 규정을 신설해 즉시 적용에 들어갔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소원의 한 갈래인 만큼 사건번호에는 기존과 동일한 ‘헌마’ 기호를 부여하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명명하고 별도의 배당 체계를 가동한다.
향후 헌재 심리를 통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당 재판이 취소되면,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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