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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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아주경제 2026-03-12 10:4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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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공개했다.

12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2026 639 헌마 재판취소)이 재판소원 1호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12일 0시 10분에 헌재에 접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호 사건에 이어 2호 사건도 공개했는데 납북귀환어부가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2026 640 헌마 재판취소)이 재판소원 2호 사건이며 이날 0시 16분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헌재는 12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4건이며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전자관보를 통해 재판소원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헌재는 재판소원제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해 최대 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사건 폭증 우려와 관해선, 상당수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헌법소원 사건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봤다.

손인혁(사법연수원 28기)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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