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때린 상대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법원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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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때린 상대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법원 "정당방위 아냐"

연합뉴스 2026-03-12 10:4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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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투다 전치 2주 상해 입혀…재판부 "방어 수준 넘어서"

법정·폭행 법정·폭행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먼저 때린 상대를 제압하다가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원도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10시 19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물류회사에서 동료 화물차 기사인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B씨의 폭행을 막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했다.

당시 B씨는 먼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는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화단에 부딪히게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뭉치로 자기 몸 위에 올라탄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렸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에 올라탄 피해자(B씨)의 압박을 벗어나려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고 손을 휘저은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부상 정도에 비춰 당시 A씨에게도 단순한 방어가 아닌 상대를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방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가 '둘이 서로 치고받고 있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대를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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