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나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도의 경우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등 8개 지자체가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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