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 후 기존 관세 복원 입장
韓, "기존 합의 유지·주요국과 동등하도록 협의"
[포인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추가 관세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관보를 통해 발표한 301조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EU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설비와 생산에 관련된 특정 경제권(국가)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억제된 국내 임금, 국역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외국 수출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시장 장벽, 부적절한 환경 또는 노동 보호, 보조금 성격의 대출, 금융 억압 및 환율 관행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미 무역법 301조는 1974년에 제정됐으며,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거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정부의 시정을 유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 수단 중 하나로,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으나, 의회 승인 없이는 150일까지만 적용된다. 때문에 만료일인 7월24일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대대적인 301조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7일께부터 내달 15일까지 의견서 제출과 청문회 참석을 위해 공개 창구를 열 예정이다. 공개 청문회는 5월 5일 예정이다. USTR는 최종 청문회 이후 7일 이내 반박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며, 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관세, 서비스 수수료, 협상 또는 기타 조치 등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조사 개시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워싱턴DC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와 별도로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 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두 번째 301조 조사도 예고됐다. 그리어 대표는 향후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 및 쌀 시장 접근성, 해양 오염 등 환경 분야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