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1인당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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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1인당 최대 200만원

연합뉴스 2026-03-12 09:4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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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미등록자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이주배경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내·외과, 피부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각종 진료 과목과 관련한 질환으로 인해 진찰이나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성형외과나 피부과 시술 등 미용 목적 치료 및 시술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나 학교를 통해 진단서나 소득증빙서류 등을 이메일(rkgml7182@rainbowyouth.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이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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