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나섰다.
시는 11일 총 사업비 11억 3,810만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51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 차등 지원
지원 규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3대, 4등급 차량 387대, 건설기계 10대 등 총 510대다. 보조금은 차량 등급과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t 미만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대당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총중량에 따라 대당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돼 눈길을 끈다. 도로이동오염원보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기계를 포함함으로써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2000년대 중반 경유차 집중 타깃
사업 대상은 신청 시 사용본거지가 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다. 5등급의 경우 LPG와 휘발유 차량도 포함된다.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덤프·펌프·믹서트럭)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4등급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이 노후차 시장 가격(800~1,500만 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자발적 참여 유인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건설기계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적 수준으로 건설업계의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선착순 마감 예상… 하반기 추가 공고 가능성
한편 신청은 조기폐차 접수 후 대상자 확정, 폐차 진행 및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의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4)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하면 된다.
접수 후 잔여 예산이나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510대는 양주시 전체 등록 경유차 대비 1% 미만으로 추정돼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