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해상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보령 등 낚시어선과 어선이 많은 6개 시군 주요 항구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한다.
시군 주요 지역 전광판에 안내 영상을 송출하고 수협과 어촌계를 통해 어업인 대상 제도 설명 및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또 해양경찰 등과 합동 안전 캠페인을 추진해 어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와 교육을 지속 실시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어선 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어선 사고는 2023년 122건(사망 5명·실종 1명), 2024년 104건(사망 8명), 2025년 72건(사망 8명·실종 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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