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충남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현장 홍보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7월부터 충남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현장 홍보 강화

연합뉴스 2026-03-12 08:52:05 신고

3줄요약
침몰 어선 선원 구조하는 해경 침몰 어선 선원 구조하는 해경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해상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보령 등 낚시어선과 어선이 많은 6개 시군 주요 항구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한다.

시군 주요 지역 전광판에 안내 영상을 송출하고 수협과 어촌계를 통해 어업인 대상 제도 설명 및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또 해양경찰 등과 합동 안전 캠페인을 추진해 어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와 교육을 지속 실시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어선 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어선 사고는 2023년 122건(사망 5명·실종 1명), 2024년 104건(사망 8명), 2025년 72건(사망 8명·실종 1명)으로 집계됐다.

psykim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