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韓 포함 16개국 '과잉 생산' 무역법 301조 조사 공식화… "산업 기반 희생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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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韓 포함 16개국 '과잉 생산' 무역법 301조 조사 공식화… "산업 기반 희생 않겠다"

뉴스로드 2026-03-12 08:4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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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관세 인상 계획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관세 인상 계획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교역국의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 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관행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하게 가동한 '플랜 B'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영구적인 관세 장벽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974년 제301조(b)에 따라 16개 경제주체의 작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등 사실상 미국의 주요 제조업 수입국이 총망라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의 목표가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미국은 잉여 생산 문제를 우리에게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을 위해 더 이상 자국의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리쇼어링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어 대표는 타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는 "수많은 부문에서 미국의 많은 교역 상대국이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잉 생산은 기존의 미국 내 생산을 대체(밀어냄)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가동되었을 미국 제조업 생산 시설의 투자와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USTR이 무역법 302조(b)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시(self-initiate)한 것이다.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USTR은 법적 절차에 맞춰 한국을 포함한 16개 대상국 정부에 '공식 협의(consultations)'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USTR은 차질 없는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17일 조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창구(docket)를 열고, 다음달 15일 서면 의견과 공청회 참석 요청 및 증언 요약본 제출을 마감한다. 이어 오는 5월 5일 이번 조사와 관련된 공개 청문회(공청회)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철저히 계산된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위헌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항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즉, USTR은 150일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여,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한 '항구적이고 합법적인' 보복 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 앞에는 험난한 과제가 놓이게 됐다. 미국이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생산 능력과 수출 구조 자체를 '미국 산업을 방해하는 과잉 생산'으로 규정할 여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내달 중순까지 예정된 의견 제출 기간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이 공정한 시장 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하는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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