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를 사회서비스 취약지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했다.
◆통합돌봄법 시행 맞춰 취약지 맞춤형 지원 본격화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추진된다.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는 점이다.
단편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복합적 필요를 한 번에 충족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6개 시·도 선정…지역별 맞춤 서비스 모델 다양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 희망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6개 시·도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은 옹진군·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은 양구군·인제군에서 일상돌봄·동행돌봄·마음돌봄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충남은 예산군 주민에게 가사지원·이동지원·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를 아우르는 ‘온감(溫感)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은 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도입한다.
제주는 비양도(한림읍)에서 일시재가·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지속 추진”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취약지 공모사업은 통합돌봄 법제화 이후 첫 번째 취약지 대상 실행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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