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카페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카페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 시점이 2023년 3월 27일이었으나 이 카페가 퇴거하지 않고 계속 영업했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이에 재단은 법원에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6일 1심에서 재단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집행관 계고 절차를 거쳐 전날 오전 강제집행이 실시돼 공간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다.
DDP 아트홀 1층은 동대문 상권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진입 공간으로, 재단은 이곳을 누구나 자유롭게 머무르며 전시와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닌, 함께 사용하는 공공 문화 플랫폼"이라며 "회복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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