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 문서, AI 학습 데이터로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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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 문서, AI 학습 데이터로 전면 개방

메디컬월드뉴스 2026-03-11 22:36:00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유형을 4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4유형의 한계…AI 학습에 '인용'만 가능했던 규정집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간행 규정집 등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러나 기존 공공누리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모두 금지돼 있어 AI 학습에 사실상 제한이 따랐다. 

4유형 하에서는 AI가 복지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직접 판단·해석·설명·적용하지 못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는 식의 간접 안내만 가능했으며, 기업이 개발하는 상업용 AI는 규정 학습 자체가 불가능해 대학·공공기관 등 비영리 목적의 AI만 활용할 수 있었다.


◆1유형 전환…변경·상업적 이용 모두 허용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유형에서는 출처 명시 의무만 유지되며,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모두 허용된다.


◆출처 명시로 신뢰성 안전장치 확보

복지부는 AI가 규정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 전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저작물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출처 명시 의무까지 면제되는 0유형(2026년 1월 신설)의 채택도 가능하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1호 재공고

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3월 12일 재공고한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을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누리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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