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이 음주 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 현장을 벗어난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심재광)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넘겨진 A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경위는 2024년 11월5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 호평터널 인근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경위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지기를 가져오려고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A경위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경위는 사고 발생 약 12시간 뒤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자신 출석했고, 당시에는 음주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경위가 사고 당일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고,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경위 측은 법정에서 "낮에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무서워 도망갔다"며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신상정보 확인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교통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배상을 약속한 점,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었던 점, 경찰에 인적사항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위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