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안전 우려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11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Dahiyeh) 일부 지역을 한국시간 기준 1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레바논 내 여행금지 지역은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 이내), 남부주, 나바티예주에 더해 베이루트 남부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다. 다만 베이루트 국제공항과 공항으로 이어지는 M51 도로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레바논 전역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고, 현지 체류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상황을 주시하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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