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공청회 개최…"오직 국민관점에서 좌고우면 않고 개혁 완수"
토론서 보완수사권 논쟁…"공소유지 어려우면 필요" vs "수사권 자체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1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조직법에 대해서는 "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마련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당정협의안으로 제출했다"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검찰개혁 강경론을 펴온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당론 방침'을 거스르고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10여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수청에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복잡하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홍석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봐주거나 범죄사실을 은폐한 경우 그 의도적 조작·은폐를 한 수사 주체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공소제기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의 일부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의 직권남용은 보완수사든 직접 수사 개시든 가리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하므로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은 중수청의 인력구성에 관해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체계를 도입해 수사 역량 중심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며 "현직 검사 채용 시 적용될 계급은 기본적으로 과거 직위와 근무 경력, 관련도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유 토론에는 현직 경찰관들도 참석해 토론자들이 인용한 수사 지연 사례나 및 보완수사 관련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관해 질문하기도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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