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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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중도일보 2026-03-11 17:5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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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운영 중인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회가 종료를 3개월 앞두고도 결론 도출과 합의 대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사업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부담은 충청권이 지는 구조에서는 일부 주민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만으로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와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 혜택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1일 취재 결과, 충청권을 경유하는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의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된 지 1년 3개월째로 법률이 정한 종료 시점을 3개월 앞두고 있다.

입지선정위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1년간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충청권을 경유하는 해당 송전망의 입지선정위는 6월 종료될 예정으로 최적 경과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빚으면서 최적 경과지를 확정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6월 입지선정위 종료 때까지 최종노선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한전이 주도하는 자체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때 입지선정위에 참여 중인 주민대표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체위원회에 남아 계속 활동하거나 반대로 사퇴할 수 있는데, 최적 경과지는 한전이 자체 검토를 통해 최종 노선의 입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최적경과대역을 정하고 실제 현장의 상황을 주민대표들이 제시해 이를 반영해 송전선로의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를 통해 송전선로의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입지선정위와 지역사회가 분리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입지선정위가 송전선로 최적 경과지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과 별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거나 오히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지자체의 건축법과 농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35개 법률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처리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소통을 단절시켰다는 지적이다.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은 특별한 절차 없이 지자체 추천만으로 구성되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며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서구와 유성구를 경유하는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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