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 과징금 3천만원 처분 판결.."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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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 과징금 3천만원 처분 판결.."원고 승소"

경기일보 2026-03-11 17:4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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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MBC에 부과했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보도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당초 이 사건의 피고는 방통위였으나, 지난해 방통위 폐지 및 방미통위 출범에 따라 피고가 변경돼 소송이 진행됐고,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24년 6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MBC의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상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MBC 측 소송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MBC 외에도 100개 이상의 언론사가 같은 취지로 보도했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보도 10시간이 지나서야 나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였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도 직후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점을 들어, 당시 발언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중 발언한 내용에 MBC가 ‘(미국) 국회’와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입히면서 시작됐고, 이에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며 미국이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4월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가 이를 확정하자 MBC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MBC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와도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의 강제조정과 외교부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감정 결과 ‘판독 불가’로 나왔으며, 외교부의 증거만으로는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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