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1천만원 의혹 보도’ 인터넷언론사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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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1천만원 의혹 보도’ 인터넷언론사 대표 고소

경기일보 2026-03-11 17:2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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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철 제공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화성지역 한 인터넷언론사 대표 겸 편집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화성 A인터넷언론사 대표 겸 편집인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측은 고소장을 통해 B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뉴스기사로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9일 A언론사는 ‘직위 대가 1천만원 의혹…화성시장 정명근, 선거 앞두고 파장’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A사는 기사를 통해 정 시장이 당선 이전인 2021년 12월8일 특정 인사에게 직위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전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천만원 은행이체 확인증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시장측은 기사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누군가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사 기사에 증거로 제시된 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받는분)는 정 시장 및 가족 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2021년 12월8일은 정 시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예비후보자도 아니던 시기라며 A사는 기사 보도 이전 어떠한 해명요구 시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시장측은 A사가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서부서는 정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관련부서에 배당,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정 시장측이 변호인을 선임 오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장 내용의 사실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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