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가 원청" 돌봄노동자 공동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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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가 원청" 돌봄노동자 공동교섭 촉구

연합뉴스 2026-03-11 17:2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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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3.1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 종사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둘째 날인 11일 정부를 향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에 전날 범정부 공동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돌봄공동교섭단은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정보경제연맹·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이 주 구성원이다.

이들은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수가와 인력배치 기준, 업무 지침, 고용 형태 등 핵심 근로조건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침으로 결정된다며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바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라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민간기관에 위탁해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적인 고용주는 아니지만,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원청'이나 다름없단 이야기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인력운용비' 내용으로 결정되고 업무 역시 치매·낙상·욕창 매뉴얼, 목욕 횟수, 야간순찰 등 정부 고시와 지침, 평가 매뉴얼로 촘촘히 규제된다"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사용자란 말인가"라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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