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주기 전 매듭 지어야”…‘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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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주기 전 매듭 지어야”…‘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목소리

투데이신문 2026-03-11 17:2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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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1주기였던 지난해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서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세월호참사 11주기였던 지난해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서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대로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에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이하 시민동행)은 11일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3월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인의 공동발의로 22대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상정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제도 실시 △추모와 공동체 회복 △시민 참여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시민동행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이하 행안위)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타 법안들에 밀려 생명안전기본법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 측은 행정통합특별법 외의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동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12주기 전 제정을 위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상과 입장 조율을 요구한다”며 “‘행정안전부-국회 행정안전위원회-시민동행’ 3자 테이블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행안위를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법 심사에 즉각 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행안위원장 등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지시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소장은 “우리는 많은 재난참사 안전사고에서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박탈되는지를 봤다”며 “그렇기 때문에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으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소장은 법에 따른 제대로 된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각종 참사와 안전사고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독립적 조사의 필요성을 이미 확인했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에 올해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이 이 시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오는 4월 16일 이전 공포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동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국회 행안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보내기 시민 행동’을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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