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력 강화로 전략기술 육성·보호… 정부, 기술관리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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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력 강화로 전략기술 육성·보호… 정부, 기술관리 체계 가동

경기일보 2026-03-11 17: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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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경기일보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경기일보DB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 산업 육성, 기술 보호 등으로 나뉜 정책을 한데 묶어 국가 전략기술 지원과 보호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11일 ‘범부처 기술관리 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과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체계 정비 및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육성·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술관리 체계는 그동안 각 법령·부처별로 운영되면서 현장 수요자들이 육성 정책이나 보호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정책성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인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513개 기술 대상으로 체계 정비·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검토회의를 거쳐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분야별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해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또 관계부처와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 개최해 부처 간 사전 논의·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공통 기술 분야 변경이나 국가 차원 신규 분야 발굴 등 기술관리 체계에서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기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한다.

 

기술관리 체계가 기술·산업 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도 정례화한다. 체계 재검토 시 단순히 혜택·보호 대상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중요성 변화에 따라 해제할 기술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연계성이 약해 비판이 많았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 R&D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도 부처 간 합의해 연계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관리체계는 제2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지정 대상 분야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연계한다.

 

정부는 누구나 혜택·의무·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기술관리 체계별 내용과 공통 기술 분야별 지정 현황을 정리한 ‘기술체계 현황 맵’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며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 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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