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7건 게시 행위도 적발…과태료 500만원 부과 예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유튜브에 선거 운동용 영상광고를 올리고 광고비를 주고받은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지인 B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지난 1월 말께 자신의 채널에 선거 운동용 영상광고 4건을 올리고, 그 광고비용 150만원을 B씨에게 줬다.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광고를 제작하고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지출했으며, A씨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또 A씨와 또 다른 지인 C씨의 딥페이크 영상 표시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동영상 등 7건을 제작해 제공했고, A씨는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선거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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