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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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개정

중도일보 2026-03-11 16:47:07 신고

울산항만공사전경울산항만공사 전경./중도일보 DB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18호, 2025.12.29.)이 2026년 1월 1일부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내용을 울산항에 맞게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감면(50%) 등이다.

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pa.or.kr)의 항만운영 → PORT-MIS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감면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울산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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