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 진술에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 지시 수용 행위와 국회 상황 확인 전화,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으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문제의 행위 역시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득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2차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이후 군 투입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찰에서 넘겨받은 20여 건의 사건을 포함해 총 17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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