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510대를 조기 폐차키로 하고사업비 11억3천810만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3대, 4등급 차량 387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10대 등 모두 510대로 차량 등급과 총중량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1대당 최대 300만원, 4등급은 1대당 최대 800만원,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총중량에 따라 1대당 최대 1억2천만원 등까지 지원된다.
신청 시 사용본거지가 양주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로, 5등급의 경우 LPG와 휘발유 차량도 포함된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펌프·믹서트럭)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지원 대상이다.
절차는 조기폐차 신청 접수 후 대상자 확정, 폐차 진행 및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 잔여 예산이나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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