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서도 무죄 촉구…검찰 "피해 발생" 유죄 주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은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회원들이 11일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카데미극장을 지킨 시민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장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날 극장 앞을 지켰던 시민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항소심 재판이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1심 재판부가 확인한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이번 재판에서도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다.
이에 원주시가 2023년 철거를 결정하자 아친연대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여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비폭력 집회를 넘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며 피해를 끼쳤다"며 피고인들에게 재차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별로 보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입증을 하지 않았으며, 원심의 법리 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4월 1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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