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물리적 데드라인"…특별법,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미포함
"3월 국회 본회의 처리 안 되면 7월 통합특별시 출범 불가능"
(대구·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추진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의견수렴 및 공론화 부족 지적 속에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3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통합 추진이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뒤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을 법 통과를 위한 물리적 '데드라인'으로 봤다.
7월 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려면 조직·자치법규·정보시스템 통합 등에도 준비 절차가 필요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미포함되면서 본회의 상정도 어려워졌다.
특별법 통과를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 등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일각에선 오는 19일과 31일에도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통합 추진 포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나 국회 전체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했던 국민의힘이 최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 면접을 하는 등 지방선거 일정을 본격화하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시민 장모(54·대구 범어동)씨는 "2월 임시국회 때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을 때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통합 실패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행정통합을 내세워 시도민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번이 세 번째 추진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 통합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통합 청사 위치와 시군 기능·권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경북 북부지역에서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됐다가 올 초 다시 시작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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