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란봉투법 상륙 첫날 '교섭 폭격'… 하청노조 400곳 원청 몰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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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란봉투법 상륙 첫날 '교섭 폭격'… 하청노조 400곳 원청 몰아쳤다

폴리뉴스 2026-03-11 16:34:35 신고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의 숙원이자 경영계의 핵폭탄으로 불려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산업 현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거센 교섭 요구로 요동쳤다.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청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된 양상이다.

하루 새 221개 원청에 '교섭 공문'… 민주노총 88% 차지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 전국 407개 하청 노조·지부(조합원 8만 1,600명)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7곳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 대기업은 물론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계 90여 곳, 은행권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들까지 일제히 원청의 책임을 물으며 교섭 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특히 하청 비중이 63%에 달하는 조선업과 44% 수준인 건설업은 교섭 요구가 빗발치며 현장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2% 불과한 '교섭 공고'… 포스코 등 5곳만 절차 착수

쏟아지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반응은 극도로 신중하다.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며 절차에 응한 곳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대다수 원청은 법적 리스크를 의식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을 관망 중이다. 개별 기업의 첫 대응이 향후 업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수많은 원청이 여전히 침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공고와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 모호한 기준… 노동위 판단이 분수령

산업 현장의 혼선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데, 그 범위와 기준이 업종별·사안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공사비 급등과 중동 불안 등 악재 속에서 이번 법 시행이 공정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전날 접수된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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