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20대 여성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흥민을 "흥민 오빠"라고 부르며 선처를 요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씨와 40대 남성 용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면서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흥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주장으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스타였기에, 손흥민 협박 사건은 영국 현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한 여성으로부터 임신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한국 경찰에 형사고발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여성은 2024년 손흥민에게 접근해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이 남자는 2025년 3월에 손흥민을 다시 찾아가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손흥민이 지난해 11월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양씨에게는 징역 4년, 용씨에겐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선고 후 양씨와 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씨는 법정에 출석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또 "내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용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김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연합뉴스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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