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선거운동 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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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선거운동 범위 확인 필요”

직썰 2026-03-11 16:0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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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박정우 기자]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지역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22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등록 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선거의 경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의 경우 군수선거 100만 원, 군의원선거 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군수선거 140만 원, 군의원선거 28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이나 전자우편 대행업체를 통한 발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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