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안성·화성 등 ASF 발생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A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으며 안산시 B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했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가공품 등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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