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주요 임무종사 등 혐의로 합참 관계자 입건···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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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주요 임무종사 등 혐의로 합참 관계자 입건···출국금지 조치”

투데이코리아 2026-03-11 15:4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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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과천 종합특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과천 종합특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3대 특검으로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합참 개입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합참 지휘부 등 관계자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또한 김 특검보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필요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수본으로부터 2차로 20여건 사건을 이첩받아 기록검토와 수사 착수로 이어지고 있다”며 “3대 특검과는 협의가 잘 진행돼 필요한 자료는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 남은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무마 관련해서도 이어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에 대해 부당하게 관여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혐의도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식으로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수사팀 인력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검보는 “권창영 특검과 특검보 4명이 인선돼 활동하고 있다”며 “검사는 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검사 인력분에도 파견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견된 공무원의 수는 112명이며 특별수사관으로 채용된 인원은 17명”이라며 “다음 주까지 나머지 인력들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권창영 종합특검팀 현판. 사진=이기봉 기자
▲ 권창영 종합특검팀 현판. 사진=이기봉 기자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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