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만에 시장 개입…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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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년 만에 시장 개입…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위키트리 2026-03-11 15: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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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의 급격한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둔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시행을 목표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를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상한선은 국제 유가에 일정 마진을 더해 산정되며 2주 단위로 조정된다. 특히 처음으로 공표되는 최고가격은 소비자가 현재 체감하는 시중 주유소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가동한다. 정유사가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빼돌려 국내 시장에 '공급 절벽'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판매를 의무화하는 '매점매석 고시'를 준비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명시된 대로 가격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정유사 등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 변동의 완충 역할을 할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유지되는 현행 인하율(휘발유 7%, 경유 및 LPG 부탄 10%)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민생 분야에 있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통해 사재기나 판매 기피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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