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탈북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동생을 포함한 북한 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북한 내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가석방된 상태였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고 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