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혐의 부인…"이종호 알았다고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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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혐의 부인…"이종호 알았다고 할 수 없어"

이데일리 2026-03-11 15:0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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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위증혐의 재판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이 대표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이 전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이 허위진술이 아니란 취지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알면서도 모른단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어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를 알거나 만났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용작전’으로 불리는 해병대 훈련에 이 전 대표와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 송호종씨를 초청하라고 지시했으면서도 그러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 특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쌍용훈련 초대장과 관련 메모를 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메모를 적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 통상적인 절차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휴대폰 비밀번호는 실제 기억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알게 돼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며 “증언 당시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음이 명백해 허위임을 알고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쌍용작전 초대 명단 메모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송출된 증거에 의하면 명단에는 이씨를 비롯해 송 전 부장도 포함돼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에서 배우 박성웅씨를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박씨는 특검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진술 경위와 진술 신빙성 등을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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