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 받고 항소…분양·입주권 미끼로 16억원 가로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금이 십수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도 연루돼 있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내만 피고인석에 섰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여)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정주부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욕심과 무책임한 선택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 사회에 나갈 기회를 주시면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2019∼2024년 피해자 9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주택 재개발이 한창이던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로와 감나무골을 언급하면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A씨는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내 말대로만 하면 수천만원의 피(분양권 프리미엄)를 챙길 수 있다"라거나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주변에 투자를 부추겼다.
심지어 아파트 상가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분양·입주권을 얻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사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이 들통나자 전체 피해금 중 7억6천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때늦은 용서를 구했지만, 법정행을 피하지 못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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